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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9 | 부가 | 2017-04-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2017.04.11.)

세목

부가

요 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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