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9 | 부가 | 2017-04-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2017.04.11.)
세목
부가
요 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