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관련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4 | 법인 | 2006-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4 (2006.02.14)

요 지

사업양수도로 인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한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종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 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 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