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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업무용 디젤소프트 탑 소형화물차량을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56 | 부가 | 1989-12-06
문서번호

부가22601-1756 (1989.12.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 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 및 중기대여업을 하는자로써 격오지 및 지방에서의 부품조달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금번 업무용 디젤소프트 탑 소형화물차량(벤지이프)을 구입한바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할수 있다면 2개 사업중 어느업종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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