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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소금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1 | 부가 | 1993-11-02
문서번호

부가 46015-2601 (1993.11.02)

세목

부가

요 지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22601-1387 1992.09.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 소금(천일염)을 가마솥에 넣어 불을 가열하여 볶아 비닐봉지로포장을하여 일반시중에서 판매하고자 할때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답변을 구합니다.

ㆍ갑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4-1-7...12)에서 명시하는 소금의 범위인 재제염으로 보아 면세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ㆍ을설 : 소금을 가열하여 재포장 하므로 가공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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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