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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06 | 법인 | 1997-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06 (1997. 7. 3.)

요 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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