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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306 | 부가 | 1995-08-18
[사건번호]

국심1995광1306 (1995.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토목 및 도로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여천 탱크터미널 도로굴착복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도로포장용 원재료인 아스콘을 구입한 후 청구외 OO건설로 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9,746,260원 세액 13,974,62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6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스콘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하였으나 OO산업주식회사의 착오로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청구외 OO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에 이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OO산업주식회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세금계산서의 정정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OO건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스콘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OO건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1980.12.13 개정)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1978.12.30 신설)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을 청구외 OO건설로 부터 매입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아스콘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의 취지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사업자는 실제공급자와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모두 다르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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