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한 비영리법인의 대여수수료가 과세되는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1264.21-230 | 법인 | 1985-01-24
문서번호

법인1264.21-230 (1985.01.2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1980년 발생 대여 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대여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1항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 (법인1264.21-3479, 1983.10.12)은 예규 통첩에 의하여 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본 비영리법인은 1980년도부터 유가증권 대여 수수료를 계속해서 얻고 있었으나 예규 통첩에 의거 1983년도부터 수익사업으로 회계 처리하여 익금산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0년도부터 소급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1983년도의 예규 통첩으로 보아 1983년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