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50 (1996.07.31)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제15103호, 19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과 관련해 질의함.
[질의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5년 12월 21일인 경우에 1996년 제2과세기간(1996.07.01~1996.12.31)에 대한 확정신고시(기한:1997.01.25) 당해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라 하는 경우 이때 “월”은 “역”에 따라 계산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