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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21:12경 세종시에 있는 D 생활관 막사 내에서, 후임병이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리가 3일 전에 대전역 남자화장실에서 섹스를 했잖아. 니가 그 때 좋다고 우리 섹스파트너 하자고 니가 명함달라고 했잖아. 너가 좋다고 명함을 달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약 먹이고 한 것도 아니고 니가 막 좋아 죽었다니까"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군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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