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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65 | 양도 | 1994-08-19
문서번호

재일46014-2265 (1994.08.19)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3월에 노원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분양면적 24평형)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해 08월에 직장관계로 충북 제천으로 전출(전세대 이전)하여 회사사택 생활을 하다가 다시 1994년 04월 경북 구미시로 전출되어 사택이 없고 공단지역이라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 집을 샀습니다.

○ 주소는 구미시 ○○동 ○○아파트 ○○동 ○○호(분양면적 31평형)입니다. 1가구 2주택이라 6개월 이내 팔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서울의 집을 1994년 07월01일 잔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 위의 일로 저희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 참고로 1990년 03월에 매입 했을때와 1994년 07월 매도 했을때 차액은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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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