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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98 | 국기 | 1999-04-08
문서번호

법인46012-1298 (1999.04.08)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회 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귀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92년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아파트형 시범공단의 입주업체들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 식당관리비 등의 수입으로 공단의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 1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12.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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