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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4668
대여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11.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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