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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86 | 부가 | 1999-06-05
문서번호

부가46015-1586 (1999.06.05)

세목

부가

요 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나.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접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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