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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할증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29 | 상증 | 2002-10-28
문서번호

서일46014-11429 (2002.10.2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2000.02.21 ; 재삼 46014-99, 1999.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49, 2000.02.21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 생전에 손자에게 주택을 주라는 유언공증을 하고 당해 공증서에 의하여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30% 할증 과세함

(을설) 상속으로 보되 30% 할증과세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49,2000.02.21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 재삼 46014-372,1999.02.24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삼46014-99,1999.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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