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0072
품위손상 | 2020-04-14
본문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직원 2명을 성추행, 평소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음주강요, 소속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부결속 저해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 하. 기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폭력), 다.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성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인 점, 강제추행 관련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체로 배제징계로 의결해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