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323 | 상증 | 1997-09-19
문서번호

재재산46014-323 (1997. 9. 19.)

요 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