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전0547 (2019.03.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이 매년 수령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년의 경우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에 불과하여 사실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중2337 / 조심2016전2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9.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7.12.6.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8.5.18. OOO을 취득하고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4.~2018.6.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8.7.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권해석(법령해석재산-2602, 2016.4.5.)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7년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쟁점농지 양도 당시(2017.12.6.)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토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양도일 당시 ‘직접 경작’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경농지 대토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이 건과 관련된 근거법령 중 ‘직접 경작’ 자체를 배제한 규정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유일한바(이외의 규정은 모두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임), 이는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이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연도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즉,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라도 종전농지의 경작을 배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임).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이후(2018.5.10. 이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6년 11개월 7일)과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발생하면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를 2018.5.18. 취득하고, 그 이후 남은 기간(1년 24일) 동안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7년)에는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었으나,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한 2018년에는 총급여액이OOO원 미만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을 적용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종전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인삼재배 준비 및 인삼씨앗 파종을 하였으며, 양도일 당시에도 쟁점농지를 자경 중이었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작을 개시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일 경우 전체 경작기간계산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경작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일 뿐이지 ‘직접 경작’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자경농지 대토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 당시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전체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할 뿐 양도 당시 경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총급여액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기간인 2017년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양도 당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2017년은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OOO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검토한바, 2017년에는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이고 양도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도 OOO일로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안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괄호안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1.5.9. 증여로 취득하여 2017.12.6. 매도하였고, 대토농지를 2018.5.18. 매매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2.6.19.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 및 근로소득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출입국 및 근로소득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모 진료내역[청구인의 부모가 고령(중증 등)으로 쟁점농지를 경영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영농과정에서 농기계 이용대가 지급내역OOO, 객토비용 지급증빙OOO 쌀직불제 수령내역, 농자재구매 거래내역서OOO,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OOO,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OOO및 진술서(청구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하고OOO,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2001.5.9.)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2014.2.21. 신설)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매년 수령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17년의 경우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OOO일에 불과하여 사실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