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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33 | 상증 | 2009-06-09
문서번호

재산세과-1133 (2009. 06. 09)

세목

상증

요 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130, 2007.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 :미국인이며 수증자의 부 또는 조부임. 국내에 거소를 둔지 1년이 되어가고 수개월 후 출국예정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미국에 있음

- 수증자 :아들, 며느리, 손자(미국출생,7세), 손녀(미국출생,12세) 모두 미국인으로 비거주자(미국에 거주)임

- 물건지 :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 증여일 : 2009년 6월

O 질의내용

1.비거주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나, 미국인 조부가 비거주자 미국인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할증과세(30%)가 적용되는지?

2.위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상증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의무가 있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130, 2007.04.06

【질의】

(사실관계)

-거주자인 조부가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 함.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부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조부가 부담하여 납부한다면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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