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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양도 | 2008-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2008.03.24)

세목

양도

요 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본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매입임대주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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