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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73 | 부가 | 1989-11-20
문서번호

부가22601-1673 (1989.11.20)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56, 1989.08.12)을 참고.붙임 : ※ 부가22601-1156, 1989.08.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납부세액계산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촌에서 농민을 상대로하는 소매농약사 입니다.

○ 당사는 1988년 12월에 과세특례자 포기신고를하고 1989년 1월 1일자로 일반 사업자로 전한된 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일반사업자 전한시 상품제고분에 대한 제고매입세액을 1989년 1기 예정 2기 예정 50%씩 환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환급분을 고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1989년 1월 1일 농민한태 농약 및 농기구 판매분은 영세율 적용 이므로 매출은 발생하나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고 매입세액은 환급하여주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환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고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영세한 사업자가 손실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1989년 부가세 1기예정 신고이전에 재무부세계로 문의 하였으나 환급대상이라고 확인하였음.

○ 본인소견도 1988년 12월 1일 상품제고분이 1989년에 매출이 발생하므로 1989년 매입분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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