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 국조 | 2008-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2008.05.23)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이러한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사용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