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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법인 | 2008-01-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8. 01.07)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직원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매월 임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을 각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의료비 및 생계지원을 하는 상조회 형태의 자가보험 제도를 운영

○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세 등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994. 12. 22 개정)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6,2007.11.1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이 되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과 기타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859, 2006.05.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440,2000.06.27.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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