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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 제외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5 | 토초 | 1994-01-04
문서번호

재이46014-15 (1994.01.0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질의대상 토지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비율이 10/100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소재 일반주거 지역에 공부상 전으로 지목은 되어있으나 이용 현황은 대지입니다. 93년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코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제1항)

- 일반주거 지역은 대지면적의 1/4이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신축하고, 건축물가액은 지방세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금액 (등급X등급가액)의 10/100이상으로 신축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항)

- 위제 1항에 추가하여 건축물은 임대하는 때에는 토지가액의 10/100이상을 건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만 토지초가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위 제1항 제2항중 어는것이 합당한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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