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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물의야기(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6-24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숙취상태 출근 및 동료 경찰관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병가기간 중임에도 같은 날 22:00경 ○○ ○○구 ○○동 소재 불상의 횟집에서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도보로 혼자 귀가하던 중,
가. 2016. 3. 5. 00:25경 ○○동 소재 ○○헤어샵 앞 노상에서 여성운전자(B, 31세)가 운행 중인 차량에 팔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나. 같은 날 00: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C, 순경 D에게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소재 ○○ 편의점 및 ○○유치원 앞 노상 그리고 순찰차 내에서 욕설과 폭행, 00:50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E, 경위 F에게 욕설과 행패, 01:10경 경찰서 정문과 01:25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C와 D에게 재차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소청인이 약 14년 동안 대민부서의 접점인 지역경찰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지난해 9월경 모친의 지인이 하는 사업에 5억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올해 초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후배 1명이 위로를 해준다고 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가량을 먹고 귀가하던 중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헤어샵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팔꿈치를 치고 그냥 가길래 소리를 쳤더니 차량이 섰고, 여성운전자에게 “제가 팔이 부딪혔는데 사과를 해야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창문을 조금 내린 상태에서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아저씨에게 왜 사과를 하냐”기에 소청인이 “그럼 내려 보라며 나는 부딪혔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더니 여성운전자가 나는 내릴 이유가 없다며 차량을 운행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으며, 소청인이 욕설을 하며 쫓아가다 놓쳐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당시 경사 C와 순경 D가 출동하여 소청인의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니 알겠다며 일단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무전으로 여성운전자가 관할지구대에 와 있다고 했고, 소청인은 교통사고니 바로 경찰서 사고조사계로 가고 여성운전자도 사고반으로 오라고 하여 경찰서 사고조사반에서 만났다.
사고조사계에 갔더니 경위 F와 경사 E가 사건을 맡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여 소청인이 있었던 상황을 얘기했고, 여성운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으며, 담당자는 목격자도 없고 운전자도 인정을 하지 않으며 블랙박스도 없으니 교통사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성운전자는 당연하다는 듯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억울하고 화가 나 사고조사계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것인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경사 C가 이만한 일로 일을 크게 벌이면 되냐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훈계하여 소청인은 더 화가 나서 경사 C에게 니가 뭔데 훈계냐며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에게 건방지다고 하여 소청인의 머리로 경사 C의 입 부위를 1회 폭행하였는데 이 또한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은 며칠 뒤 해당 지구대에 야식을 사서 찾아가 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모두 괜찮다고 하였으며, 교통조사계 직원들에게도 찾아가 용서를 구하자 괜찮다고 안아주었고, 경사 C에게는 선물을 사서 찾아가 사과를 하니 받아들였는데 이가 조금 흔들린다며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여 소청인은 치료비 일체와 위로금으로 50만 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에 C는 350만 원가량을 요구하였으며, 합의를 보는 과정에 징계위원회가 빨리 열려 합의를 보지 못한 죄로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였고 소청인이 모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았는 바 이렇게 소청을 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14년 공직생활 동안 지방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8회가량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귀가 중에 여성운전자가 운행 중인 차량에 팔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교통사고조사계 직원들에게 사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이후 소청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자 집 앞 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경사 C와 다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사 C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이가 깨지는 등 폭행을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1)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동료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소청인이 지역경찰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경찰업무의 최일선에서 주취자를 상대하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소속 기관 및 상관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해 수차례 지시와 교양을 받아왔던 점, 한편 사건 당일은 숙취상태 출근 등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이 결정된 날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결정된 이후 소청인이 경사 C에게 치료비를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했다고 하는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사고의 접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가 나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일회적 비위로서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다소 무거워 보여 이를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