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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로 명의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882 | 증권 | 1994-09-04
문서번호

소비46430-1882 (1994. 9. 4.)

요 지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회 신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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