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로 명의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882 | 증권 | 1994-09-04
문서번호
소비46430-1882 (1994. 9. 4.)
요 지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회 신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