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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07 | 부가 | 1998-02-21
문서번호

부가46015-307 (1998.02.21)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921, ‘97. 12.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921, 1997.12.27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21,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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