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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 부가 | 2004-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2004.10.05)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납세관리인 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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