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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55 | 부가 | 1996-06-14
문서번호

부가46015-1155 (1996.06.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원경매(경매신청자 :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토지, 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1996.03.29)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1996.04.24)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토지,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주식회사 ○○연와)는 1994년도에 부도 처리된 상태였으며 관할관청(○○세무서)에 의하여 1995.12월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러할 경우 본인의 회사에서는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갑설)

- 등기상 소유주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된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는 적절한 평가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을설)

- 등기상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되었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인 ○○상호신용금고측에서 건물,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경락인에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 경매신청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임의사항이므로 강제할 수 없고, 등기상 소유주는 폐업(직권말소)된 상태이므로 경락 받은자가 적절한 평가(감정등)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상기의 갑, 을, 병설 중 타당 여부와 위설이 아닐 경우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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