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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05 | 부가 | 2002-01-24
문서번호

서삼46015-10105 (2002.01.24)

세목

부가

요 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11, 2000.11.28)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11, 2000.11.28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산세와 당해 가산세의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②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11, 2000.11.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792, 1997.12.11

1. 생략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4501, 1996.12.24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서 규정한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는 것임.

○ 조세22601-414, 1991.03.30

수정신고 의한 가산세 면제규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며, 추가납부 의한 가산세의 경감규정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당초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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