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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22631-74 | 법인 | 1992-04-02
문서번호

재법인22631-74 (1992.04.02)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동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이 70년에 매입한 임야(학교의 교육용 자산이 아님)를 90.8에양도함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행하였을 경우 당해 양도차익이 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당해 임야의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임야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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