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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75 | 지방 | 2001-07-30
[사건번호]

제2001-375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4년)을 불과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6.6.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외 11필지 토지 100,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산 ㅇㅇ번지 외 10필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ㅇㅇ공사에 1998.7.13.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만덕동 산 121번지 토지 20,50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0,259,2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2,395,660원, 농어촌특별세 39,636,260원, 합계 472,031,920원(가산세 포함)을 2001.4.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6.21.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3.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IMF 경제난 속에서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오다가 정부의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ㅇㅇ공사에 일괄 매각을 신청하였으나, ㅇㅇ공사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외 토지만 선별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토지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던 중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대 만덕지구 특혜의혹에 따른 검찰수사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동결되고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게 되어 부도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8.3.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청구 외 토지를 ㅇㅇ공사에 1998.7.13.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공사에 매각이 안된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방안을 강구하던 중 다대 만덕지구 특혜의혹에 따른 검찰수사로 금융기관의 대출동결 및 대출금 상환독촉으로 부도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6.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청구 외 토지에 대해서만 1998.3.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유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에서 제외된 사유도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4년)을 불과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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