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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08 | 법인 | 2003-07-10
문서번호

서이46012-11308 (2003.07.10)

요 지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 신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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