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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29 | 조특 | 1986-08-13
문서번호

법인22601-2529 (1986.08.13)

세목

조특

요 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냉 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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