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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상속증여-1687 | 상증 | 2020-06-30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7(2020.06.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502

요 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2007.07.24.) 및 재산세과-179(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이 ’18.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9, 2011.04.07.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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