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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 상증 | 2005-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0 (2005.09.29)

요 지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시가평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과 토지의 위치ㆍ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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