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 법인 | 2004-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3 (2004.04.21)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