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2818 (2006.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사업수행 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3전3810 /
[따른결정]
조심2010중1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OOOOO OO OOO OOOOOO 대지 490.3㎡ 및 지상건물 1,37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다가 2005.11.9. O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총 1,37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20,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6.7. 처분청에 건물분에 대한 폐업시잔존가액을 “0”으로 하여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6. 폐업신고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건물을 철거하여 재개발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없음에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폐업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4.10.15.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개업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2005.11.9.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20,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6.7. 당초 신고한 건물분에 대한 폐업시잔존가액을 0으로 하여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6.자로 폐업신고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표시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이 철거목적으로 양수한 건물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사실상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10.15.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1.26.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고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11.9.)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13억 7천만원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을 2006.2.9.로 하여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시 매수인은 9천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2006.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용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를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 자신에게 당해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과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것은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청구인은 폐업일(2006.1.26.) 이전인 2005.11.9.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수행 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