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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대출승계액 중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363 | 양도 | 2016-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63 (2016. 7.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대출승계액 ***백만원은 쟁점부동산①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것이고, 대출승계가 쟁점부동산①이 양도된 2011.12.7.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출승계액 ***백만원 중 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2015.8.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10.17.부터 2009.11.23.까지 OOO 대표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1. 매매로 취득한 OOO 토지 239㎡, 건물 414.73㎡(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에서 “OOO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12.7. 쟁점부동산①을 OOO에게 매매로 양도하고 2012.2.14.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7.3.6. 매매로 취득한 같은 동 113-10 토지 693.6㎡, 건물 587.3㎡(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에서 “OOO의OOO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2.2.28. 쟁점부동산②를 OOO(OOO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2012.4.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OOO 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대출승계액 OOO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②(OOO의OOO 유치원)를 양도하면서 영업권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8.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출승계액인 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으로 추가하여 과세하였으나, 대출승계액도 당연히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상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표현이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에 대출승계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으로 본 근거로 매수인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을 제시하였으나 OOO는 당초 확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자금출처 소명내역은 당초 세무사가 착오로 소명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 관련 비품(이하 “쟁점비품①”이라 한다)의 목록 중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을 비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해당 가액인 쟁점금액②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②는 에어컨 배관, 도시가스 설비, 강당시설, 놀이터, 통신시설, CCTV 등 대부분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고 쟁점부동산①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설령, 처분청 논지대로 쟁점금액②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시설투자한 비용이므로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 관련 비품(이하 “쟁점비품②”라 한다)의 대금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하면서 그 초과분(쟁점금액③)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영업권을 거래한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은 유치원 용도로서 「사립학교법」상 경영 중인 유치원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영업권을 사고 팔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폐원인가를 받아 원생들을 모두 퇴원시킨 후 부동산 자체를 매매한 것인 바,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근거로 매수인 OOO가 쟁점부동산②를 매수하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노인잔치를 하는 등 이전부터 유치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OOO가 지역 노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응한 것이고, 이를 지역신문에서 실어주면서 OOO를 원장이라고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영업권의 근거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교직원 13명 중 6명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매매 잔대금 지급 후 청구인이 OOO 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매수인이 매매대금에 대하여 유치원의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합의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점 등도 영업권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교직원 13명 중 6명은 퇴직 후 재취업한 것이므로 영업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매매 잔대금 지급 후 청구인이 OOO 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계약서상의 일반적인 문구일 뿐이며, 매수인 OOO의 확인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OOO가 실제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고 처분청이 원하는 내용으로 임의 기재한 것이므로 잘못된 확인서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비품②의 시가로 산정한 OOO원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가로 볼 수 없다.

1) 비품매매계약서상 비품 목록은 편의상 교육청에 보고하는 필수 목록만 첨부한 것인바, 목록에 기재된 비품만을 대상으로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비품매매계약서상 비품 목록에서 빠진 항목들을 그 가액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반영된 항목도 청구인이 기억에 의하여 제출한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것이므로 합리적인 평가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쳐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매수인의 약정매매가액을 쟁점비품②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승계액 OOO원(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으로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매수자들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OOO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OOO원은 비품가액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OOO원은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의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승계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대출금이고 쟁점부동산① 양도와 함께 매수인 OOO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쟁점금액①은 비품가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①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결국,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의 총거래금액 OOO 중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출승계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쟁점부동산①, ② 양도가액 과소신고액 계산

(2)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OOO원(쟁점금액②)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비품①의 매매계약서상 비품 및 시설목록은 아래 <표2>와 같이 분류되고, 이 중 교구 등, 기타 교육비품, 주방용품, 행정용품 항목은 비품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경우 시설장치, 집기비품이 아니라 증축공사, 건물 내부 도배 및 외벽 페인트공사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 사용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며,

매수인 OOO 역시 “청구인이 OOO 어린이집 보유기간 중 어린이집 증축, 도배, 장판, 문짝, 외벽 페인트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원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 중 청구인이 차감하여 준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②)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 쟁점비품①의 비품 및 시설목록 분류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에어컨 배관, 도시가스 설비, 강당시설, 놀이터, 통신시설, CCTV 등 대부분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의 놀이터 면적은 44㎡이고 시설은 목마와 미끄럼틀만 있으며 나무 1그루 외에 특별한 조경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이터 목마와 미끄럼틀, 주방시설은 비품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②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두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전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취득 후 증축공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은 2010년 지하 24.96㎡(약 8평) 철거 및 4층 경량철골구조 12.15㎡(약 4평) 증축에 불과하고, 도시공사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가산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 증빙으로 OOO와의 계약서(공사금액 OOO원)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11.1.1. 기준 건물신축가격은 ㎡당 OOO원으로서 12.15㎡의 건축비용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건물증축 비용으로 OOO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것 역시 신빙성이 없다.

(4)쟁점비품② 대금 중 비품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쟁점금액③)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품②가 편의상 교육청에 보고하는 필수목록만 기재하여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품매매계약상 비품목록에도 각각의 비품목록과 수량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이 유치원을 인가해 주는 과정에서 비품목록을 전수조사하여 작성한 유치원 교재교구 조서에도 필수품목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필수품목과 권장품목 및 보유수량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비품매매계약상의 비품목록과 OOO이 작성한 비품목록이 대부분 일치하는바 “비품목록은 필수목록만 기재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비품매매계약상의 비품목록과 OOO이 작성한 비품목록으로 거래대상 비품을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비품②의 가격을 임의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비품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평가한 비품가격의 적정성을 여러 책자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재차 2명의 사업자에게 적정여부를 확인하였고, 가격이 미기재된 비품 목록은 동종업종 사업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는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유치원 매매시 유치원 원아를 퇴원시키고 폐쇄한 후 비로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권의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비품②의 시가는 OOO원에 불과함도 청구인은 이를 초과하여 OOO원을 추가한 총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고 대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 점,

2011.5.10.자 OOO에 게재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매수인 OOO가 쟁점부동산② 유치원에서 경로잔치를 벌이는 등 유치원 인수전부터 유치원 업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매수인이 유치원을 인수하기 훨씬 전부터 각종 행사에 매수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교직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인이 유치원 인수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기존 유치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승계하도록 한 점,

매수인 OOO는 쟁점비품②의 가액으로 지급한 OOO원이 비품가격 뿐만 아니라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비품②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 관내에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교직원 13명을 2012.2.24. “교직원이 타 유치원에 취원코자 의원면직을 원한다”는 사유로 의원면직을 시켰다고 하나 교직원 13명 중 6명은 계속 근무한 사실이 OOO 교원수당 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품② 대금 중 비품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금액③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출승계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①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쟁점비품① 항목 중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인 쟁점금액②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쟁점금액②를 양도가액으로 볼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쟁점비품②의 매매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의 차액인 쟁점금액③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과 OOO, OOO이 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를 거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매매대금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나)청구인의 OOO 계좌(300-03****-02-002) 거래내역, 청구인 및 매수인 OOO의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 담보요약표, 채무양수도신청서, 채무인수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에 대한 매매대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은바,

그 중 부채인수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을 OOO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비품①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1.12.7.자로 승계한 것이다.

<표4>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의 실제 수령 매매대금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② 양도 이후 2012.10.22.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위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2014.3.10. 아래 <표5>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소명자료에 의하면 “비품매매금액은 계약서상 OOO원이나, 실제는 OOO원 수령하였습니다. 2015.5.26. OOO”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추가 작성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역

(라)처분청의 조사 당시 매수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 ②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현금 OOO원과 쟁점부동산①의 채무인수액 OOO원이며, 부동산별 매매금액의 상세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부동산별 매매금액 내역

2) 쟁점부동산①의 매매대금은 당사자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며,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 부동산 담보 채무액 OOO원을 인수한 것이다.

3) 쟁점비품①의 매매금액은 비품 가격과 OOO 어린이집 인지도 등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OOO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쟁점부동산① 가격 외에 추가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금액은 당사자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쟁점비품②의 매매금액은 비품계약시에는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지급금액은 OOO원이고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O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쟁점부동산①, ②, 쟁점비품①, ②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가는 대출승계액을 포함하여 OOO원이고, 쟁점비품①의 매매가는 OOO원이며,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가는 OOO원, 쟁점비품②의 매매가는 OOO원이다.

2) 쟁점비품②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매매가는 OOO원이었으나 비품 노후화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절충을 요구하여 최종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 OOO,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 ② 및 쟁점비품①, ②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 OOO원 및 쟁점부동산①을 담보로 한 OOO원의 대출금 승계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 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매수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비품①의 매매가액은 OOO원, 쟁점비품②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매수인 OOO 및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쟁점비품①, ②의 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의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대출승계액 OOO원은 쟁점부동산①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대출금이고, 대출 승계가 쟁점부동산①이 양도된 2011.12.7.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출승계액 OOO원 중 쟁점금액①을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조사 당시 매수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쟁점비품①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비품 및 시설목록 중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비품 및 시설 목록은 비품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목록이며, 비품 및 시설목록 중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원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보유기간 중 어린이집 증축, 도배, 장판, 문짝, 외벽페인트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비품①의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 OOO원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①을 몇 차례 내사하였고, 청구인과 상의하면서 청구인이 시설 및 인테리어 금액을 이야기한바 실제 OOO원 가치의 시설장치가 있다고 보였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OOO원에 계약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확인서에서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증축, 도배, 장판, 문짝, 외벽 페인트 등의 공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을 해당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증축공사, 건물 내부 도배 및 외벽 페인트공사 등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 사용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비품목록상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이터 등 일부 시설은 이미 다른 비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가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원 중 OOO에게차감하여 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쟁점금액②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시설투자한 부분이므로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와의 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09.10.17. ~ 2009.11.30., 공사금액 OOO원), 2009.10.17.부터 2009.11.23.까지 OOO원을 OOO(OOO 대표)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2009년 하반기 청구인에 대한 공사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외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해당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②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OOO원은 그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시설비로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2009.10.17.부터 2009.11.30.까지로 하여 OOO와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10.17.부터 2009.11.23.까지 OOO원을 OOO 대표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바, 해당 금액OOO이 “인테리어 외 시설일체” 항목의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비품매매계약상의 비품목록과 OOO이 작성한 비품목록으로 쟁점비품②의 품목을 확정하고 그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OOO장의 인가서 및 유치원 일반교구 기준(교재교구조서), 교구 업체의 안내책자 사본, OOO의 각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가액 산정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쟁점비품② 가액산정 내역

(나) 쟁점금액③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OOO가 쟁점부동산② 유치원에서 경로잔치를 벌이는 등 유치원 인수전부터 유치원 업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2011.5.10. OOO 기사를 제출하였는바, 동 기사에는 사진과 함께 “OOO OOO의 OOO 유치원(원장 OOO)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6일 OOO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식사대접과 재롱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OOO 유치원 교직원 13명 중 6명이 OOO 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OOO 교원수당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비품②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계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수속을 해 줄 의무를 가진다”, “운영 및 제반 사항은 2011.12.7.자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두 인수‧인계한다”, “매도인은 매매잔금 이후 OOO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 당시 OOO가 2015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비품②의 매매금액은 비품가격과 OOO 유치원 인지도, 청구인이 OOO 관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②의 가격 외에 추가로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비품 및 시설목록은 비품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목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품②의 매매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의 차액인 쟁점금액③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OOO이 매매계약시 작성한 비품목록과 OOO이 전수 조사한 비품 목록을 대사하여 비품목록이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한 후, 비품목록에 가격이 기재된 품목은 계약 내용대로 가액 인정하고 가격이 미기재된 품목은 청구인이 직접 평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액을 비품목록 책자를 통해 확인하고 청구인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재차 2명의 사업자에게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쟁점비품②의 가격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5.10. OOO에 게재된 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② 유치원에서 경로잔치를 벌이는 등 청구인은 OOO가 유치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각종 행사에 OOO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인수 후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쟁점비품②의 가액으로 지급한 OOO원이 비품가격 뿐만 아니라 인지도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비품②의 매매계약서에도 2011.12.7.자로 청구인의 매수인에 대한 영업 승계 및 운영 및 제반 사항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잔금 이후 OOO 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②, 쟁점비품② 매매 후에도 교직원 13명 중 6명은 계속 근무한 사실이 OOO 교원수당 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 OOO이 쟁점비품②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도한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 다.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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