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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5 | 법인 | 1986-01-24
문서번호

법인22601-225 (1986.01.24)

세목

법인

요 지

장부상 미 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의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제4호에 의하면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1985.01.01자로 신설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이므로 할부금 회수기일이 도래되고도 설지 회수되지 않는 금액만 외상매출금 등으로 장부상 계상될 수 있는 것이고,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해당액은 아직 장부상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상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동 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은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손총당금의 설정범위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질의함.

○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회수기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을 장부상 계상하는 방법으로「할부판매 미수금○○○(대변) 할부가매출○○○등과 같이 「대조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회계이론상으로도 이러한 대조계정은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세법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기업회계의 존중」규정에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의 제4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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