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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 지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상가의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48 | 부가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 46015-2148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2591 1999.11.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이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르는 세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아파트는 건축한지 2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종전 건물ㆍ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시공자는 약정한 무상지분 면적(평수)을 제공하고 남는 신축건물을 일반 분양하여 그 대가로 가지는 지분제 계약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는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건물ㆍ토지 소유자(조합원)에게 재공하는 무상지분 건물평수와 이 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에대한 부담금 액수를 약정합니다.

ㆍ이 때에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무상지분 면적(평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ㆍ무상지분 면적(평수)을 초과하는 큰 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그 초과면적(평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ㆍ무상지분 면적(평수)보다 작은 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 금전으로 청산(환불)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 되는 지의 여부

ㆍ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주택조합인데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생기는 과실을 전부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조합 자체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이러한 조합에 사업소득세가 부가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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