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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소요되는 자금(회계처리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1 | 법인 | 1987-06-18
문서번호

법인22601-1601 (1987.06.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

○ 상기의 경우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자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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