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252 (1999.11.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OOOO의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도 제2기에 컴퓨터 관련부품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공급가액 158,719,000원, 세액 15,871,9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5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이의신청 및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OO에 납품하고 받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998.3.3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고액거래임에도 청구인은 사실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관련증빙과 물품수령관계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은 OOO으로부터 위장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취하고 OOO을 1998.3.31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우리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1.18 OOO은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1년6월의 실형(OOOOOOOOO)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입각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OOO이 이미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고, 동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