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17 2019가단58518
소멸시효중단을 위한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46700 대여금 사건의 2009. 8. 13.자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46700 대여금 사건의 2009. 8. 13.자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