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1371 (2000.11.1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①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②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