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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371 | 조특 | 2000-11-17
문서번호

재산46014-1371 (2000.11.1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①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②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1월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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