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후 구공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26 | 조특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26 (1993.07.27)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내 공장시설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대도시내 구공장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내용]
○ 1985년 군포시에서 시업개시
○ 1988년 공장신축, 중소기업(제조업)영위
○ 1990년 시화공단 공장용지 분양
○ 1991.9월 신공장 입주(시화공단)
○ 1992.03~1993.07월 구공장 임대(증.개축없이)
○ 1993.7월 구공장 양도
[질의]
위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할 때 조감법 제42조 제2항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