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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후 구공장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26 | 조특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26 (1993.07.27)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내 공장시설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대도시내 구공장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내용]

○ 1985년 군포시에서 시업개시

○ 1988년 공장신축, 중소기업(제조업)영위

○ 1990년 시화공단 공장용지 분양

○ 1991.9월 신공장 입주(시화공단)

○ 1992.03~1993.07월 구공장 임대(증.개축없이)

○ 1993.7월 구공장 양도

[질의]

위의 경우 구공장을 양도할 때 조감법 제42조 제2항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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