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406 | 법인 | 2004-07-06
문서번호

서면2팀-1406 (2004.07.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국심2003중984, 2004.03.17 참조),2. 귀 질의 2.의 경우 동 연구 인력개발 비세액공제 관련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연구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임.3. 귀 질의 3.의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사인 연구원에 인도하는 시제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36, 2002.03.27)을 참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