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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51 | 부가 | 1986-05-21
문서번호

부가22601-951 (1986.05.2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1986.05.0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은 참고.붙임 : ※ 부가22601-145, 1986.02.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공정과 같이 면세품(오징어 귀)을 구입 제조하여 왕새우 사료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면세 매입품에 대하여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제조공정>

오징어귀 또는 오징어(생물) -> 적당한 량의 소금과 함께 삶아서 -> 기계에 의하여 분쇄 -> 건조 -> 포장 -> 수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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