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 부가 | 2007-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2007. 07. 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230, 1999.07.30) 및 (부가46015-260, 2001.02.07)】을 참고 바람.■ 부가46015-2230, 1999.07.30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부가46015-260, 2001.02.07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지적공사(본사)와 발주처(A)간 “지적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지적공사 각 사업장별로 용역 업무를 수행 완료함.

- 각 사업장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취합하여 본사 사장명의로 발주처(A)에 일괄청구(06. 12. 22)함.

- 발주처(A)에서 본사와 용역계약을 하였으니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07. 6. 8)

* 대한지적공사는 본사, 12개 본부, 214개 지사(사업자등록 필함)로 구성되며,

사업장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상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이 본사인지 각 지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30, 1999.07.30 】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부가46015-260, 2001.02.07 】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