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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60 | 국조 | 2000-02-02
문서번호

국업46017-60 (2000.02.02)

세목

국조

요 지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국내금용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있더라도 당초 SWAP계약에 의하여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 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SB Finance)의 국내보관은행으로서 해당고객명의 계좌에 예금보험공사발행채권을 입고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채권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바. 199.12.18 제1회 차 이자지급액을 당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유자의 해당계좌에 입금하고 소유자의 국적인 Cayman Island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율 27.5%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의 별도 고객지시에 의거 세금 공제 후 이자전액을 서울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서울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기관인 당 행에 이의를 제기, 별도의 스왑계약에 의거 실질적 이자소득귀속자는 서울은행 인 바, 내국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에 서울은행에서 제공한 별첨의 자료 등에 근거, 채무불이행 등의 상태가 아닌 정상적 계약 기간이 유효하는 한, 당 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1) Cayman Island 27.5%를 적용하여야 하느지, (2) 아니면, 내국금융기관의 세율, 22%(1999.○○.○○ 분)와 20%(2000.○○.○○ 이후)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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