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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23 | 지방 | 2012-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23 (2012.11.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2.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7. OOO 외 2필지(근린생활시설, 토지 269.07㎡, 건물 397.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OOO에 매수하기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12.5.25.로 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2012.5.31.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5.2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년 건물분 재산세(과세특례 포함)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급지급일이 2012.5.25.로 되어 있으나매도인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잔금지급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임차인의 명도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12.5.30. 중도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2.6.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2012.6.14.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자인 OOO인데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12.6.14. 지급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 또한 2012.6.7. 경료하였으므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보는 것이므로,

(3) 청구인이 2012.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2.5.25.로 명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2.5.25. 취득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2012.5.25.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2012.5.30. 매매대금의 99.77%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0.23%)을2012.6.14. 완납한 경우, 매수자에게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소유자 OOO이 2012.5.17.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OOO은 2012.5.25.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OOO은 잔금지급시까지 매도자가 말소하고, 현 입주한 임차인 등은 현 소유주가 잔금지급시까지 책임명도하기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12.5.3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2.6.7.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매도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잔금지급일인 2012.5.25.까지 상환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자 2012.5.30.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OOO을 매도자 OOO의 대출금 상환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OOO은 2012.6.14.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급지급일이 2012.5.25.로되어 있으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잔금지급시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임차인의 명도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12.5.30.중도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2.6.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2012.6.14. 잔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건물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 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2012.5.25.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총 매매금액 OOO의 99.77%에해당하는 OOO을 2012.5.30. 지급하였고,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인2012.6.7.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해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2.5.30. 이미 쟁점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매매대금의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6.7. 청구인명의로 경료하고, 매입대금의 잔금을 2012.6.14.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중략)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0조(취득의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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